재산세
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물을 소유한 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
특징
①과세대상물: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
②지방세: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
③과세기준일: 6월 1일
④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부과징수
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,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집니다,
㉮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
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
제외한 토지를 말한다,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,
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
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
㉯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
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,
ⓛ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
② 차고용 토지 , 보세창고용 토지, 시험,연구 검사용 토지,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등등
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,
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
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
㉰분리과세대상 토지
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,
① 공장용지, 전, 답 ,과수원, 목장용지 토지
②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, 종중 소유 임야
③ 골프장용 토지, 고급오락장용 토지
④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
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 정하는 토지
초과누진세율적용토지 비례세율적용토지
ⓐ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ⓐ저율분리과세대상 토지
(1,000분의2~1,000분의5) ●0.07% : 농지, 목장용지, 임야
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●0.2% :공장용지, 염전, 터미널용 토지
(1,000분의 2~1,000분의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