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아가는 이야기/경제·금융

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

대림(大臨) 2012. 1. 2. 10:09

 

재산세

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물을 소유한 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

특징

①과세대상물: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

②지방세: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

③과세기준일: 6월 1일

④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부과징수

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,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집니다,

㉮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

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

제외한 토지를 말한다,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,

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

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

㉯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

⑴ 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,

ⓛ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

② 차고용 토지 , 보세창고용 토지, 시험,연구 검사용 토지,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등등

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,

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

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

㉰분리과세대상 토지

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,

① 공장용지, 전, 답 ,과수원, 목장용지 토지

②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, 종중 소유 임야

③ 골프장용 토지, 고급오락장용 토지

④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

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 정하는 토지

초과누진세율적용토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비례세율적용토지

ⓐ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ⓐ저율분리과세대상 토지

(1,000분의2~1,000분의5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●0.07% : 농지, 목장용지, 임야

 ⓑ 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●0.2% :공장용지, 염전, 터미널용 토지

(1,000분의 2~1,000분의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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