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
1.취득세는 과세대상물을 취득하였을때 부과 됩니다,(과세대상물: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선박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
골프회원권,승마회원권,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운권)
2. 승계취득자
차량, 기계장비 ,항공기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 해당된다.
3.세율
①부동산
유상승계취득
농지: 1,000분의 30
농지외:1,000분의 40
상속 취득
농지: 1,000분의 23
농지외: 1,000분의 28
4. 취득세의 부가세
농어촌특별세
지방교육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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