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아가는 이야기/경제·금융

취득세

대림(大臨) 2012. 1. 1. 10:43

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

1.취득세는 과세대상물을 취득하였을때 부과 됩니다,(과세대상물: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선박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

골프회원권,승마회원권,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운권)

2. 승계취득자

차량, 기계장비 ,항공기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 해당된다.

3.세율

①부동산

유상승계취득

농지: 1,000분의 30

농지외:1,000분의 40

상속 취득

농지: 1,000분의 23

농지외: 1,000분의 28

4. 취득세의 부가세

농어촌특별세

지방교육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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